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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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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소송을 할 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속 공무원이 있어도 외부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소속 공무원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소송 수행 허용
  • 지방자치단체 소송 시 외부 변호사 선임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대응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소속 직원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음. 이에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으로서 소가(訴價)가 1억원 이하인 민사소송 또는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행정소송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음. 설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소속 공무원이 있더라도 「변호사법」 제38조의 공무원 겸직제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변호사는 휴업하여야 하므로 소송 대리를 할 수 없음.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로서 법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직원이 있더라도 소송을 위해 반드시 외부 변호사를 수임해야 함에 따라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내부 직원에 의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소송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수행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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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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