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인력으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커지고 비수도권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정부가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의 수도권 외 지역 설치 근거 마련
- 분원 설치를 위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으로 의료 인력이 집중됨에 따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응급ㆍ외상ㆍ감염 및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공공의료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제공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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