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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단속 결과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자체에 허위 매물에 대한 조치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지자체는 조치 결과를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허위 매물 광고를 더 신속하게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위 매물 조치 요구 권한 명문화
  • 지자체의 조치 이행 및 결과 보고 의무화
  •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중개대상물을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조치 및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치 요구 권한,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의 조치 결과 통보 규정이 없어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조치이행 실적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아 허위매물광고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에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허위중개대상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도모하여 허위중개대상물 광고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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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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