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모경종·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관들의 이러한 계엄 선포 건의 권한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계엄 선포의 최종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권 삭제
-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정권에 대한 독립성 및 명확성 강화
-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차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계엄법」은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선포건의권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해당 계엄은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건의로 선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대통령이 실질적 국정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강압으로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대통령이 그에 의해 계엄을 선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이 경우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인 계엄선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계엄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선포건의권을 삭제하여 계엄선포의 최종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계엄법」 · 22대 국회 67건 중 최근 발의 8건-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9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02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5.07.03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5.08박수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4.09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2.13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1.24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1.23이강일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