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세금 공제율이 과거보다 낮아져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등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를 돕는 시설에 투자할 때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어 기업의 관련 투자를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직장어린이집 등 육아 지원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기업의 관련 시설 취득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 기업의 육아 지원 시설 투자 유도를 통한 저출생 문제 대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기업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ㆍ중견ㆍ대기업 구분 없이 100분의 10의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투자세액공제를 통합ㆍ단순화하면서 현행법은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으로 축소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면서 기업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직장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하여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고, 근무시간에 맞추어 운영되므로 육아부담 완화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이에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시설의 취득 및 운영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기업의 관련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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