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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8세 이하 아동이나 장애인 등만 보호자가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 환자도 보호자가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의 위치를 더 신속하게 파악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위치정보 이용 동의 대상에 치매 환자 추가
  • 치매 환자 보호자의 범위와 자격 명확화
  • 치매 환자에 대한 신속한 위치 확인 및 보호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세 이하의 아동과 피성년후견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의무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치매환자의 경우 실종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동의 간주 규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보호자가 직접 개인위치정보 요청을 할 수 없으며, 치매환자의 보호자가 치매환자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제29조제2항제3호)에 한하여 개인위치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의 대상에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보호의무자로서 치매환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치매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치매환자 보호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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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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