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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검찰총장만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법무부장관도 직접 징계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 법무부 감찰관이 조사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징계를 요청한 경우에는 장관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법무부장관의 검사 징계 심의 직접 청구 권한 신설
  • 법무부 감찰관을 통한 검사 비위 조사로 공정성 강화
  • 법무부장관 청구 시 장관 지정 위원의 위원장 직무 대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검찰총장만 할 수 있게 되어있어, 국민에게 봉사하기보다는 검찰총장 중심의 조직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검사가 잘못하여도 검찰총장이 징계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검사를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없게 되어있어,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제1항),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안 제7조제5항), 법무부장관이 징계심의를 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안 제5조제6항)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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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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