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군 부대가 민간 위탁 급식을 도입하고 있으나, 낮은 급식비 단가로 인해 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 부대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려는 것입니다. 해당 업체가 받는 음식 용역 대가의 3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급식 업체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장병 급식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군 부대 급식 위탁 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 마련
- 음식 용역 대가의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급식 업체 선정 여건 개선 및 장병 급식 질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 부대는 장병에 대한 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급식을 위해 투입되는 병력을 전투병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을 통한 급식의 위탁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사병에 대한 급식비 단가가 인건비 상승 및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지 않고 낮게 책정됨에 따라 급식업체의 수익창출이 어렵고, 이에 따라 위탁업체의 선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군 부대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 부대에 대한 급식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군 부대에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 대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군 부대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의 선정여건을 개선하고 급식의 질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5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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