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0
현재는 신고가 있어야만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신고가 없어도 조달청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조사를 방해하는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더불어 물건을 구매하는 기관이 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달청장이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합니다.
- 신고가 없어도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가능
-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불응하는 업체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및 조달청장의 시정요구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찰ㆍ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조달청장이 자료제출 요구나 방문조사를 하고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되면 계약상대자 등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신고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 규정이 없으며, 계약상대자 등이 자료제출 요구 등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 조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조달업체의 불공정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금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상대자 등이 자료제출 요구 등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고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달사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제21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