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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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에게만 제공하던 대학 등록금 지원을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사회 복귀 과정에서 학력을 높이고 취업 역량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지원 근거 마련
-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국고 보조 대상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복무(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의 100분의 50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으나, 중기복무(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위 내용의 교육지원을 하고 있지 않음. 이에 최소 20대에서 최대 30대에 사회로 복귀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학력 향상과 더불어 취업 준비를 위한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교육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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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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