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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에게만 제공하던 대학 등록금 지원을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사회 복귀 과정에서 학력을 높이고 취업 역량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지원 근거 마련
  •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국고 보조 대상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복무(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의 100분의 50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으나, 중기복무(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위 내용의 교육지원을 하고 있지 않음. 이에 최소 20대에서 최대 30대에 사회로 복귀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학력 향상과 더불어 취업 준비를 위한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교육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6.2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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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