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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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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조산사를 더 많이 양성하고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산사의 업무와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을 구체적으로 확대하여 인력 확보를 돕고자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밖에서도 방문 조산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조산사의 임무 및 면허 시험 응시 자격 확대
  • 의료기관 외 방문 조산 허용 사유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하는 의료인으로서,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중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조산사 면허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조산사 임무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양성과정 또한 다양하지 못하여 조산사 양성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의료취약지의 경우 가정분만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가정분만이 허용되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해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방문조산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제2조제2항제4호, 제6조제3호ㆍ제4호 및 제33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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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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