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만 인터넷 사업자가 삭제나 접속 차단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총포, 화약류,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이를 인지하면 즉시 삭제나 차단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위험한 불법 정보가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 불법 촬영물 외에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 포함
- 마약류 사용·제조·매매 관련 정보 삭제 의무화
- 사업자의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조치 의무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 또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포ㆍ화약류 및 마약류의 제조 등과 관련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불법촬영물등과 마찬가지로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불법정보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