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5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이미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상소를 반복해 국가 재정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승소 가능성이 낮고 실익이 없는 사건은 상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이렇게 결정한 소송 담당자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합니다.
-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의 상소 포기 및 취하 근거 마련
- 상소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한 상소 여부 결정 절차 신설
- 상소 포기 및 취하를 결정한 소송수행자의 법적 책임 면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이미 선행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이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같은 공적기구의 판단 등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명백히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기계적으로 불필요한 상소를 반복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관행은 상소를 통해 실익을 얻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배임죄 등 형사책임 및 행정적인 징계책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소송수행자들이 상소를 포기ㆍ취하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 그 결과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건에서도 기계적 상소가 반복되어 지연손해금이 누적되어 국가 재정에 지속적이고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소송상대방인 국민의 경우도 즉시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승소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상소의 실익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상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소를 포기ㆍ취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상소를 포기ㆍ취하한 소송수행자는 민ㆍ형사책임 및 징계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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