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23
제안이유 농림축산업의 생산ㆍ재배ㆍ수확ㆍ가공ㆍ유통ㆍ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농림축산부산물은 식품, 비료, 사료, 연료, 화장품,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임. 그러나, 그동안 대부분 일반 폐기물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단순 소각ㆍ매립되거나 무단 방치되어 환경오염 및 악취 발생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왔음. 이와 관련, 현행 「폐기물관리법」 체계는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농림축산부산물의 유기적 특성과 자원화 가능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분리배출 체계와 처리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자원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부터 발생ㆍ처리 통계조사, 분리배출 의무화 및 시설 구축 지원, 전문 처리업 허가 제도 및 공공 자원화시설 설치ㆍ운영 근거를 체계화함으로써 농림축산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농림축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 자원화시설 등의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부산물의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ㆍ매립 잔재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자체에 재활용 촉진 시책 마련 책무를 부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농림축산부산물의 연간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취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다량 배출자에게 분리배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시ㆍ도지사가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시ㆍ도지사는 원활한 분리배출을 위하여 시설 구축 및 인력 고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등 농림축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증 대여 금지, 결격사유, 권리ㆍ의무 승계, 허가 취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및 휴ㆍ폐업 신고 절차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농림축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생산된 식품ㆍ비료ㆍ사료ㆍ연료 등 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아. 무허가 영업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분리배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20조 및 제21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