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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어업 작업 대행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촌의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 문제를 고려하여, 이 면제 혜택을 2032년 말까지 6년 더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영세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최근 어업포기 및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어촌 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로 전환될 경우 대행용역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영세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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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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