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보건의료인의 확보와 관련하여 그 보수 수준을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군보건의료인의 보수 및 처우는 민간의료기관에 비하여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임. 그러나 최근 군의료 인력 지원이 급감함에 따라 군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군 장병의 건강권 보장과 군 전투력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가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군 의료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군인등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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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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