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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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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유공자 단체는 2026년 말까지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 개정에 맞춰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지방세 면제 대상 단체에 새롭게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면제 대상 단체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추가
  • 국가유공자 단체 관련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들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그 설립단체로 추가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지방세 특례에 관한 현행 규정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제1호가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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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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