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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배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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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도시권은 특별시나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어,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라도 인근에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와 그 교통생활권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넓혀 교통 체계를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하는 특례 신설
  • 광역교통시설 지원 대상 범위 확대 및 교통체계 개선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도시권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대도시권의 범위를 수도권, 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의 지원대상이 되는 광역교통시설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 또는 철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주권의 경우 「지방자치법」상 대도시로 지칭되는 인구 50만명 이상이며 동시에 교통혼잡이 유발될 수 있는 도청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시나 광역시가 인근에 없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거점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어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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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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