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상법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충실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내용이 선언적이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이사의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실효성 강화
  •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규정 구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이사의 충실의무가 구체화된 다른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397조의2).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