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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진욱·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는 4월 20일인 '전기의 날'만 정해져 있고, 11월 1일인 '전기인의 날'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열리는 전기인의 날 행사를 법정기념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발전 기반을 다지려는 목적입니다.

  • 전기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신설
  • 전기인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
  •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2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하고 있으나, 전기산업의 현장과 기술 발전을 이끌어 온 전기인의 헌신을 기리는 ‘전기인의 날’은 법령상 근거 없음. 현재 ‘전기인의 날’은 매년 11월 1일로 정해져 100만 전기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법정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근거가 없어 행사의 지속 가능성과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인의 날’을 현행법 상 법정기념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기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2.3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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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