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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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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지만,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장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정책을 이끄는 위원장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의무화
  • 위원장의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검증 절차 마련
  •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계 입법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7월 21일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중ㆍ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독립기구로써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또한 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하는 9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기타 교육 관련 기관이 추천하는 7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급의 대우를 받는다는 점, 위원장은 교육에 관한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점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인사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위원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통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5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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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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