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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영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의 기한이 올해 말로 끝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이전 계획을 더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이 세금 감면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고자 합니다.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한 2년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 기업의 지방 이전 준비 기간 확보 및 투자 촉진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신축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지 보유 및 이전계획서 제출 시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 개시)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으로 기업을 분산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것은 기업에게 있어 중대한 결정이며, 부지 물색, 건축, 시설 이전, 인력 재배치 등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과정임. 특히 최근의 복합적인 경제 상황과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이전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계획대로 진행하는 데 예상치 못한 지연을 발생시킬 수 있음. 현행 세액감면 적용 기한인 2025년 12월 31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전 준비 중이거나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촉박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당초 제도가 목표한 이전 효과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이 보다 여유를 가지고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이는 지방으로의 신규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더욱 촉진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여 국가 균형 발전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기대됨(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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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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