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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기상청장 외에는 인위적으로 날씨를 바꾸는 기상 조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후 변화로 재난이 잦아지면서 기상 조절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기상 조절 실험과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기상 조절 실험 및 연구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재해 예방 목적의 기상 조절 연구 활성화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ㆍ조절하는 것(기상 조절)을 금지하는 등 기상 조절에 대해서는 규제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가속화로 미세먼지, 산불 뿐만 아니라 호우, 가뭄 등 다양한 기후재해ㆍ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기상 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해 예방 등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ㆍ연구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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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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