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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법인이나 단체가 금융거래를 할 때 이름에 제한이 없어 개인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 개인 이름과 똑같은 단체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범죄에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인이나 단체가 금융거래를 할 때, 해당 명의가 자연인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법인 및 단체 명의 금융거래 시 명의인 성격 표시 의무화
  • 자연인과 법인·단체 간 명칭 혼동 방지 및 거래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시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는 납세번호 부여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 및 납세번호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사용하는 명칭에 제한이 없어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연인인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자연인의 성명과 동일한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전세사기통장으로 사용한 사례 또한 발생하였음. 이에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경우, 명의인이 자연인이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실지명의와 함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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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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