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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받은 지원금은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세금 혜택을 5년 더 연장하여 연구개발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 5년 연장
  • 연구개발 자금 운용의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어, 연구 개발의 안정적인 회계 처리 및 자금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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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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