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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상태를 조사하는 실태조사는 실시하고 있지만,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태조사 결과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활용하여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실태조사 결과의 정책 반영 의무화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결과 활용 명시
  • 주거환경 개선 정책의 실효성 및 체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설물의 노후화, 편의시설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를 실시하더라도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조사 결과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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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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