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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은 수립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정책의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게임 정책을 더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주기 5년으로 명시
  • 정책 추진의 연속성 및 행정의 예측 가능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제도와 법령의 개선, 게임산업의 기반조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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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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