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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점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로 인해 대원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수와 고령 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한해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의용소방대원 정년 70세로 연장
  • 농어촌 지역의 의용소방대원 부족 문제 해소 및 인력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소방기술 관련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중에서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도록 하며,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 비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농어촌지역은 의용소방대원의 모집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6.8%에 달함(2021년 기준). 이에 인구 수 및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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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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