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부업체 임원이 채권추심 의무를 위반해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무거운 처벌인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면 바로 임원이 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 종료 후 3년 동안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자격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채권추심 의무 위반 시 임원 결격사유 강화
-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선고 시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임원 취임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함)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하 “임원등”이라 함)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 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채권추심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런데, 5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벌금형과 달리 동일한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동안만 임원등의 취임이 금지되어 형평에 맞지 아니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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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 2024.08.01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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