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은 지방대학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경기북부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의 대학들을 지방대학 범위에 포함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경기북부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대학을 지방대학 범위에 포함
- 수도권 소재 대학이라는 이유로 겪던 지원 제한 및 역차별 해소
- 해당 지역 대학의 교육 환경 개선 및 대학 경쟁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학교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상당수의 대학은 접경지역에 위치해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구 또한 감소하여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등 지방에 있는 대학보다 더욱 열악한 교육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속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지방대학의 범위에 포함시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차별 받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