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6.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때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주더라도 세금을 깎아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기업의 출산 장려를 돕고자 지급한 금액의 3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려는 것입니다.
- 기업의 출산지원금 지급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마련
- 지급한 출산지원금의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기업들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하여 출산한 직원 등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러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음. 그러나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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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 2026.06.29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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