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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석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는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고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뺑소니나 낙하물 사고의 경우 허위 청구를 막기 위해 신체 피해가 동반된 사고에 한해서만 재산 피해를 보상하도록 제한합니다.

  • 정부보장사업의 보상 범위에 재산상 손해 추가
  • 무보험 사고는 재산 피해 전 범위 보상
  • 뺑소니·낙하물 사고는 신체 피해 동반 시에만 재산 피해 보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무보험ㆍ뺑소니ㆍ낙하물 사고 등에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보상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보장사업의 범위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ㆍ신체 손해에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보험ㆍ뺑소니ㆍ낙하물 사고에 의한 정부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ㆍ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보상하되, 경찰에 피해가 신고된 경우에 한정하여 가해자를 통한 사고사실확인과 보상금 회수가 가능한 무보험사고는 전범위에 걸쳐, 가해자를 몰라 사고사실 확인이 어려워 허위청구 가능성이 있는 뺑소니ㆍ낙하물 사고는 대인손해를 동반한 건만 대물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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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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