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범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실형과 치료감호를 동시에 받으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게 되어 있어, 교정시설에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감호 중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치료감호시설의 장도 이수명령을 집행할 수 있게 하여 성범죄자 교육의 공백을 없애고자 합니다.
- 치료감호와 실형이 병과된 성범죄자의 이수명령 집행 근거 마련
-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추가
- 치료감호 기간 중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가능하도록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이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실형과 이수명령 외에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교정시설에서 이수명령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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