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상장회사가 자기 주식을 처분할 때 경영권 방어나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앞으로 상장회사는 자기 주식을 처분할 때 소각하거나 주주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등 정해진 방법으로만 처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 간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상장회사의 자기 주식 처분 방법 법률로 명시
- 자기 주식 소각 및 주주 균등 배분 원칙 도입
- 경영권 방어 및 불공정 거래 악용 방지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은 주식회사의 자기주식(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신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식)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취득한도, 취득ㆍ처분 시 이사회 결의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기본적인 규제만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어 다른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균등 배분하는 등 열거된 방법으로만 처분할 수 있도록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 시 준수하여야 하는 방법을 상향 입법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3제5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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