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직자가 자신의 이해충돌 사항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때, 기관장 본인이 신고 대상이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관이 상급자인 기관장의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어렵거나 담당관이 없는 경우 신고가 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 본인의 신고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하도록 변경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소속기관장 본인의 이해충돌 관련 신고 대상 변경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대신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신고
- 기관장 이해충돌 관리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ㆍ신청ㆍ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ㆍ신청ㆍ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상급자인 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사항들에 관하여 자유롭고 공정하게 처리하기가 곤란할 수 있으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사항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신고ㆍ신청ㆍ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ㆍ신청ㆍ제출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도록 하여 소속기관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나아가 해당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삭제, 제2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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