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기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간의 재산세 수입 격차가 커짐에 따라 이를 줄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서울시가 걷는 재산세 중 자치구들이 공동으로 나누어 갖는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서울특별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
-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한 세입 배분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시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제도는 2007년 강남북간 재정격차 확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처음 시행되었음. 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치구간 세입격차가 최대 15배 가량에서 6배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있었음. 그런데 이 제도 시행 후 15년 이상 지난 현재, 강남북간 재정격차는 더욱 확대되었음. 2022년 기준 각 자치구의 재산세수를 보면 강남구의 경우 8,354억 원, 도봉구의 경우 321억 원으로 약 26배의 격차를 보임. 이에 재산세의 특별시분 재산세의 공동과세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강남북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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