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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혁신도시가 이미 지정된 광역지자체는 추가로 혁신도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경북도청신도시처럼 도청 이전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경우, 이미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이라도 예외적으로 추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고자 합니다.

  • 혁신도시가 이미 지정된 광역지자체도 도청이전신도시에 한해 추가 신청 허용
  • 도청 이전 지역의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중에서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상북도 도청을 안동시와 예천군으로 이전하면서 조성된 경북도청신도시의 경우 주민등록인구는 2023년 말 기준 2만 2591명으로 목표 인구에 현저히 미달하고 의료·문화시설 등이 부족하여 해당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경상북도의 경우 이미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어 추가로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혁신도시가 이미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도청이전신도시에 한정하여 혁신도시 지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유도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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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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