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외교 목적으로 동물을 선물 받는 관행이 있지만,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면 민간 입양이 어려워 동물원 등으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물은 환경 변화에 취약해 이런 방식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가 동물을 선물 받는 것을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받게 될 경우 적절히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의 동물 선물 수령 지양 원칙 마련
- 부득이한 동물 수령 시 적정 보호 및 관리 노력 의무화
- 동물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대국에 동물을 선물하는 ‘동물외교’는 외교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음. 이전 사례로 보았을 때 동물을 선물 받았을 경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민간에 입양보낼 수 없어 동물원에 이관될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동물의 경우 인간과 교감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는 본능이 강하거나 주위 환경변화에 취약해 동물원에 전시하거나 공공기관으로 보내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대통령선물로서 동물을 지양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받게 된 경우에는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8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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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 2024.09.0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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