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곳이라도 보호시설과 비슷한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시설들이 보호시설인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 보호 시설에 대한 명칭 사용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입니다.
-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과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 유사 명칭 사용 시 처벌 규정 신설을 통한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게 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지 않았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영업시설이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동물보호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101조제1항제1호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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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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