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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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보좌진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국회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를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국회 내에 고충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 국회의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근거 마련
- 국회 내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상담 창구 설치
- 국회 사무총장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직 국회의원인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보좌직원에게 일반 상식에 현저히 반하는 사적 업무를 지시하고,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로 제기된 바 있음. 보좌직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전반을 지원하는 핵심적 주체이자 소중한 동료임. 하지만 위 사례에서 드러나듯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본인의 지위 또는 업무 관계의 우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보좌직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방지할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폭언ㆍ모욕, 부당한 지시ㆍ명령, 그 밖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며 사무총장이 의원 및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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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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