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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다음 날까지 심문을 진행하고 피의자를 강제로 데려오는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의자나 변호인이 심문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경우 이를 보장하도록 합니다. 또한 검사의 주장에 대해 피의자 측이 반박할 기회를 제공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구속영장 심문 시 피의자 및 변호인의 준비 시간 보장
  • 검사의 진술에 대한 피의자 측의 반박 기회 제공
  • 피의자의 권리 보호 및 억울한 신체 자유 억압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는 경우 영장판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을 하여야 하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를 과도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심문을 위한 구인에 의해 피의자가 억울하게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에 있어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부여하도록 하고, 검사의 진술에 대하여 증명력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억울한 구인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1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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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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