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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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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전문적으로 논의할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국회 안에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국가미래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을 보좌기구로 활용하여 연구 기반의 정책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회 내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신설 및 전담 심의 기능 부여
  •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지정하여 연구 기반 강화
  • 정부의 국가미래보고서에 대한 체계적 심사 및 견제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혁신, 인구구조 변화, 기후ㆍ환경 위기 등 장기 구조변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장기적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지속ㆍ초당적으로 논의할 국회 내 전담 심의기구가 부재함. 특히, 함께 발의되는 「국가미래전략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하는 국가미래보고서의 전문적ㆍ체계적 심사와 장ㆍ단기 과제의 정합성 검토, 국민참여 결과의 정책 반영 등에 관한 국회 차원의 견제ㆍ권고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가 필요함. 이에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고,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함으로써 연구 기반의 심사ㆍ권고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정의 연속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6조의4 및 제46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미래전략기본법」(의안번호 제151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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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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