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린이집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자녀 등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나 형제 등을 돌봐야 하는 '이중돌봄'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 대상자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영유아 가구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 범위 확대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영유아 가구 포함
- 이중돌봄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등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 대상자에 돌봄이 필요한 부모, 형제, 조부모 등이 있는 영유아 가구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초고령 시대를 대비하고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8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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