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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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대학이 다자녀 가구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깎아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학생을 위한 대학 특별전형 선발 근거 마련
- 다자녀 가구 학생 대상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으로, 지속적으로 최하위를 기록하며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심화되고 있음. 특히, 첫째 비율이 높고 셋째 이상 자녀 비율이 낮아 다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저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교육비 부담이 지적되고 있으며,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수 증가에 따른 교육비 부담이 가계 경제에 큰 압박으로 작용하여 추가 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은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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