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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식은 법률 전체를 위헌으로 보거나 합헌으로 보는 양자택일 방식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특정 부분이나 해석만을 위헌으로 결정하는 '한정위헌결정' 등을 내릴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법률의 위헌 여부 판단에 대한 효력을 분명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범위에 헌법불합치 및 한정위헌결정 포함 명시
  •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
  • 한정위헌결정 등의 효력과 기속력을 법률에 명시하여 관련 논쟁 해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헌 또는 합헌이라는 양자택일적 주문형태로는 합헌적 법질서의 원활한 회복, 실효적인 기본권의 구제, 법적 안정성의 확보, 입법형성권의 존중 등의 요청에 부응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와 학계의 주류적 견해는 한정위헌결정,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위헌결정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법원은 한정위헌결정 등의 기속력을 부인해 왔고, 이로 인하여 위헌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이 부분적, 한정적으로 위헌인 경우에도 위헌인 부분을 넘어 법률 조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여야 함.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 입법형성권 존중 등을 위하여, 한정위헌결정 등의 기속력에 대한 명시적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법 제45조의 본래적 취지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당해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아니라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안 제45조), 법률의 위헌결정에는 헌법불합치결정과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한정위헌결정 등)이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이들 결정유형의 기속력 등 효력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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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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