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6
현재 중소·중견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가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양도대금을 증여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특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세금 혜택이 종료되지 않도록 지원 기간을 1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과세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주주가 법인에 자산이나 양도대금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세금 특례 유지
- 중소·중견기업의 자본 확충 및 재무구조 개선 지원 지속
-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함)로부터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며,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의 경우 증여한 자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한편,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양도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이러한 과세특례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자본 확충 및 재무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그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8).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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