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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유출하는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이 약해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또한, 범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
  • 기술 유출 범죄의 예비 및 음모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ㆍ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사건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나,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아 범죄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하고, 예비ㆍ음모죄, 몰수 및 추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 및 산업경쟁력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5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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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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