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상속이 시작된 후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분을 요구할 때, 기존에는 10년이라는 기간 제한 때문에 권리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재산권 침해라고 판단함에 따라, 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기준을 마련합니다. 앞으로는 인지나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상속 제도의 안정성과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관련 민법 조항 개정
- 인지 또는 재판 확정 시부터 3년의 기간 규정 신설
- 공동상속인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조항은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을 하였음. 이에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경우에는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도록 단서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여 상속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공동상속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99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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