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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총허용어획량(TAC)을 할당할 때 다른 법률에 따라 보고된 어획 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정비합니다. 또한 할당된 양만큼 수산물을 잡은 사람은 관련 실적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명시합니다. 한편, 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했을 때 부과하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은 삭제합니다.

  • 총허용어획량 할당 시 어획·전재·양륙 실적 반영 기준 마련
  • 수산자원 포획·채취자의 어획 실적 보고 의무 명시
  • 실적 보고 위반 및 허위 보고에 대한 벌금 규정 삭제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총허용어획량(TAC)제도에 따라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배분량)을 할당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에 따라 보고한 어획·전재·양륙실적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어획·전재·양륙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위 어획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38조,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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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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