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1
현재는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가 원하면 해당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한 건축사가 너무 자주 감리를 맡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횟수를 연간 3회 이하로 제한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 역량 있는 건축사의 공사감리자 지정 횟수 연간 3회로 제한
-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 제도의 운영 취지 강화
- 건축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일부 건축물의 경우에는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사 1명이 한 해에 10회 이상 공사감리자로 지정되는 등 이 혜택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건축 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여 공사감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횟수를 한 해 기준 총 3회 이하로 제한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건축서비스 시장의 균형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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